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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한부모 가구 지원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가족지원법 제22조 (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)''' ① 청은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한다. 1. 양육비 보조금 2. 아동교육 지원금 3.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4.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② 제1항의 지원은 혼인 여부, 이혼의 귀책 사유 및 아동의 출생 경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 ③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미성년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. ④ 청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있어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조사할 수 있다. 다만 그 조사를 위하여 주거에 대한 감시, 동거인의 신문 또는 사생활에 관한 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⑤ 청은 한부모 가구의 아동이 다른 부모와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되,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}}} 제4항은 과거 한부모 지원 심사가 수급자의 이성 관계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. 자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수단을 제한했다. 제3항은 부모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제도 안에 넣은 규정이다. 형식상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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